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설계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은 3배까지 된다.”
“지금은 2배까지만 인정된다.”
“정관에 규정하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다른 세법상 한도를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에는 크게 두 가지 한도가 있습니다.
① 법인 입장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와
② 대표이사 개인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입니다.
이 두 기준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2026년 현재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의 손금한도는 다음 구조입니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원칙적인 법인세법상 손금한도가 됩니다.
반대로 적법한 지급규정이 없다면 다음 금액이 한도입니다.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흔히 말하는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은 무조건 2배까지만 비용처리된다.”
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배 한도는 주로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차이가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 법인세법상 퇴직금 비용처리 한도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5억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5억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우선 법인세법을 봅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가운데 다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①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금액
②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입니다.
정관 자체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고 계산기준을 정해 놓아도 되고, 정관에서 별도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3. 규정이 없다면 얼마나 인정될까?
대표이사가 다음 조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1억2,000만원
- 임원 근속기간: 20년
- 별도의 정관상 퇴직급여규정 없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는
1억2,000만원 × 10% × 20년
= 2억4,000만원
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4억원을 지급했다면 단순하게 보면
손금 인정 2억4,000만원
한도초과 1억6,000만원
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근무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정관 및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정관에 ‘3배수’ 규정이 있다면?
많은 중소기업이 과거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규정을 사용했습니다.
임원퇴직금 = 퇴직 직전 평균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수
예를 들어 대표이사 지급배수를 3배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평균 급여가 1,000만원이고 임원 재직기간이 20년이라면 단순 예시는
1,000만원 × 20년 × 3배
= 6억원
입니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적법하게 위임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이러한 계산기준이 존재한다면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판단할 때 그 규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도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5. 그렇다면 ‘2배수 한도’는 무엇인가?
여기서 많은 혼동이 발생합니다.
2배수는 법인의 비용처리 한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가운데 얼마를 개인의 퇴직소득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상 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과세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임원이 과도한 퇴직금을 이용해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과거 3배수 → 2배수로 강화되었습니다.
국세청의 현재 퇴직소득 안내에서도 2019년 말까지의 기간에는 3배, 2020년 이후 기간에는 2배를 적용하는 계산사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6. 임원퇴직금 세법상 한도의 변천사
대표이사 퇴직금을 이해하려면 2012년과 2020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기간 |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구조 |
|---|---|
| 2011.12.31. 이전 | 종전 퇴직금 보호구간 |
| 2012.1.1.~2019.12.31. | 세법상 계산금액 × 3배 |
| 2020.1.1. 이후 | 세법상 계산금액 × 2배 |
즉 장기간 근무한 대표이사가 2026년에 퇴직한다고 해서 전체 근속기간에 일률적으로 2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역시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 사례에서 2019년 말까지의 기간에는 3배, 2020년 이후 기간에는 2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7.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속기간은 왜 중요할까?
오래된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원퇴직소득 한도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장기근속 임원의 과거 근무분까지 새로운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2011.12.31. 퇴직금”
을 기재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에서도 임원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퇴직소득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1990년대나 2000년대부터 근무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전체 근속기간 × 2배
라고 계산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8. 2012년부터 왜 3배 한도가 생겼을까?
과거에는 오너 경영자가 정관을 변경해 높은 퇴직금 지급배수를 설정하고 퇴직 시 상당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받는 사례가 가능했습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속에 따른 세 부담 완화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임원퇴직소득에 별도의 한도가 도입됐습니다.
핵심적인 구조는 일정한 평균급여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3배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과
대표자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 달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 2020년부터 3배가 2배로 축소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임원퇴직소득 한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3배가 아니라 2배를 적용합니다.
다만 2012~2019년 근무기간까지 소급해서 2배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퇴직하는 장기근속 임원은 실제 계산할 때 근무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계산사례 역시
2017~2019년 → 3배
2020년 이후 → 2배
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10. 현재 임원퇴직소득 한도의 기본 구조
개념적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2019년 근무분
퇴직 전 일정기간의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 10% × 해당 근속연수 × 3
2020년 이후 근무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 10% × 해당 근속연수 × 2
실제 계산에서는 근속월수와 적용대상 퇴직소득, 2011년 말 퇴직가정금액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 연수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례에서는 2019년 말까지의 96개월과 2020년 이후 36개월을 각각 구분해 3배와 2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11.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자
대표이사 A씨가 다음 조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사: 2005년
임원 취임: 2010년
퇴직: 2026년
실제 퇴직금: 8억원
이 경우 8억원 전체에 바로 2배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크게 세 구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구간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말에 퇴직했다고 가정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구간 ②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이 기간은 3배수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간 ③ 2020년 1월 1일~실제 퇴직일
이 기간은 2배수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대표이사는 과거 근무기간이 길수록 단순한 “2배 한도” 계산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법인은 6억원을 비용처리했는데 대표자의 퇴직소득 한도가 4억원이라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관상 적법한 퇴직금: 6억원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금액: 6억원
소득세법상 대표자의 퇴직소득 인정한도: 4억원
이 경우
법인 측
적법한 정관·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했고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6억원이 법인의 손금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측
그러나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가 4억원이라면 한도를 초과한 2억원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비용처리 한도 ≠ 대표자의 퇴직소득 한도
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퇴직금 절세효과를 크게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 정관에 5배수를 정하면 5배 전부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단순히
“2배가 법인 손금의 절대상한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질의회신에는 정관상 임원퇴직금 규정을 5배에서 3배로 변경한 사례가 있으며,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상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정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하지만 이것을
“정관에 5배, 10배라고 쓰기만 하면 무조건 비용처리된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 직전 지급규정을 만들거나 배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과 다른 세법 규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규정만으로 모든 세무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4. 퇴직 직전에 규정을 만들면 될까?
위험합니다.
대표자가 20년간 근무한 뒤 퇴직을 앞두고 갑자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고 높은 배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세무쟁점입니다.
세무상 안전성을 높이려면 임원퇴직급여규정은 퇴직 직전에 만드는 것보다 정상적인 기업 보수체계의 일부로 사전에 마련하고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상 위임근거
주주총회 등 적법한 의사결정
임원별 지급기준
지급배수의 합리성
실제 근속기간
퇴직 당시 보수
현실적인 퇴직 여부
입니다.
15. ‘현실적인 퇴직’도 중요하다
퇴직금이라고 이름만 붙였다고 모두 퇴직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이나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대표자가 계속 동일한 지위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하면서 단순히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조직변경이나 직원의 임원 취임,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 등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되는 별도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16.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기간은?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임원이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직원 입사 → 2008년 임원 취임 → 2026년 대표이사 퇴직
과 같은 경우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법인세법상 한도 계산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실제 퇴직소득 계산에서는 임원 해당기간과 과거 중간정산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7. DC형 퇴직연금에 미리 넣으면 한도를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임원퇴직급여 한도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관상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이 선납한 사례에 대해 납입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실제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또 다른 국세청 해석에서도 임원이 퇴직할 때까지 납입한 DC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상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따라서 퇴직연금에 미리 넣었다고 세법상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8. 대표이사 퇴직금과 이익잉여금 관리
이전 글에서 설명한 이익잉여금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장기간 흑자를 기록한 법인이 대표이사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적법한 임원퇴직금 지급은
법인의 현금 감소
퇴직급여 비용 발생
순자산 감소
등을 통해 법인의 재무구조와 향후 비상장주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을 많이 지급한다.”
라는 순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실제 퇴직과 적정 퇴직금이 존재해야 하고, 그 결과로 회사의 자산과 이익잉여금 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9. 대표이사 퇴직금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산’
대표이사의 예상 퇴직금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계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계산 ① 법인세법
10억원 중 얼마까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 정관 및 퇴직급여규정 확인
→ 규정이 없으면 직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실제 퇴직 여부 확인
계산 ② 소득세법
10억원 중 얼마까지 대표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 2011년 말 이전분
→ 2012~2019년 3배 적용구간
→ 2020년 이후 2배 적용구간
→ 한도초과액 확인
두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 ‘3배수 퇴직금 규정’은 이제 의미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가 2배 기준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순히
“정관에 3배수 → 3배 전액 퇴직소득 → 절세”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 측 손금처리와 대표자 측 퇴직소득 과세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21. 세법상 최대한도 변천사를 한눈에 정리하면
| 시기 | 핵심 변화 |
|---|---|
| 2011.12.31. 이전 근무분 | 경과규정상 기존 퇴직금 부분 별도 계산 |
| 2012.1.1. 이후 | 임원퇴직소득 한도제도 적용, 3배 기준 도입 |
| 2012~2019년 근무분 |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3배 |
| 2020.1.1. 이후 근무분 | 퇴직소득 한도 3배 → 2배 강화 |
| 2026년 현재 | 과거 근무기간별로 구분 계산 필요 |
국세청의 현행 안내에서도 2019년 말 이전 근무기간과 2020년 이후 근무기간을 각각 3배와 2배로 나누어 계산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22. 예를 들어 30년 근속 대표라면
1996년부터 2026년까지 근무한 대표이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30년 × 2배
라고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는
1996~2011년 → 2011년 말 퇴직가정금액
2012~2019년 → 3배 적용구간
2020~2026년 → 2배 적용구간
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 대표이사일수록 과거 근무이력과 급여자료를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3. 퇴직금을 최대화하려고 퇴직 직전 급여를 크게 올리면?
이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보수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퇴직 직전 대표이사의 급여를 비정상적으로 크게 인상하면 급여 자체의 손금 인정 문제와 퇴직금의 적정성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보수는
업무내용
책임
회사규모
수익성
동종업계 보수
과거 보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직전 몇 년만 급여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장기간 일관된 임원보수 정책을 운영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24. 대표이사 퇴직 전에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대표이사가 실제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최초 입사일 확인 → ② 임원 취임일 확인 → ③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 ④ 2011.12.31. 가상퇴직금 확인 → ⑤ 2012~2019년 근무기간 계산 → ⑥ 2020년 이후 근무기간 계산 → ⑦ 최근 급여자료 확인 → ⑧ 정관 확인 → ⑨ 임원퇴직급여규정 확인 → ⑩ 법인세법상 손금한도 계산 → ⑪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계산 → ⑫ 예상 퇴직소득세 계산
이 과정을 거쳐야 실제 세후 퇴직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배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 하나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법인세법상으로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기본적인 손금한도가 되고, 규정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 × 근속연수가 한도가 됩니다. (법제처)
반면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에서는 별도의 임원퇴직소득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 변천의 핵심은
2011년 말 이전분 → 경과규정
2012~2019년 → 3배
2020년 이후 → 2배
입니다. (국세청)
따라서 장기근속 대표이사라면 단순히 현재의 2배수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손금한도와 개인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계산하고, 과거 근무기간을 2011년 말·2019년 말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대표이사 퇴직금 설계의 핵심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원퇴직금은 정관과 임원퇴직급여규정의 내용, 제정·개정 시점, 실제 퇴직 여부, 임원 취임일, 과거 중간정산, 급여내역 및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전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